또 불법집회한 「선생님」들(사설)
수정 1992-08-07 00:00
입력 1992-08-07 00:00
이 집회는 경찰에 의해,『불법집회이므로 장소사용 불가』의 통보를 받았었다.교육부도 현직교사들의 공무이외의 집단행동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는『위법행위』이므로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그러나 전교위는 『경희궁터에서의 집회가 불가능』하므로,『제3의 장소』를 물색하여 집회를 강행키로 했던 것이다.『집회』의 문제를 『장소』의 문제로 돌려 집요하게 「선생님」들의 투쟁모습을 재연한 것이다.
전교위가 또다시 이같은 자극적인 집단행동을 들고 나서는 일이 우리는 유감스럽다.기회만 있으면 갈등을 고조시키고 사회를 소요스럽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이런 집단행동을 고집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이 모임은 발족때부터 가두서명으로 시작했다.비록 『교육대개혁』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그들 몇몇의 운동권적인 방법으로 교육이 「대개혁」될 수있는 것은 아니다.그것은 명분이고 해직교사원상복직이 목적임을 알 사람은 알고 있다.해직 동료가 안타까워서 비상수단이라도 불사하는 것이라고 보면 이해되는 심경도 없지않으나 그렇다고 집회강행이 효과적이고 온당한지는 스스로 성찰해볼 일이다.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일은 단순히 지식을 전수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행동거지 모두가 본이 되고 모방의 표적이 된다.그런데 이미 대법원서 불법으로 판결난 단체의 가입자를 복직시키기 위해 소요도 서슴지 않는 교사에게 자녀를 둔 학부모가 정의적으로 동조하겠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이른바 전교조문제가 대량해직의 불행한 사태를 부르고 오늘에까지 이른 일에는 법조문보다 국민정서라고 하는 감성적 작용이 더 컸었던 일을 상기해보아야 한다.기회만 있으면 소요를 생각하고 법을 우습게 여기는 듯한 행동은 그들이 표방하는 『교육 대개혁』의 명분도 의심하게 한다.
해직당한 동료를 위해서도 이런 자해적인 방법은 해결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상흔의 치유를 위한 온당한 사려가 사회분위기 안에 조금씩 잉태되고 있을 때 새 불화의 행동대같은 「전교위」라는 모임을 조직하고 자꾸만 거리로 나서는 일을 거듭하는 것은 이면을 의심하게 한다.
불가하다고 판정된 집회를 강행하는 논리는 법을 법으로 여기는 일을 포기하겠다는 이야기다.그들이 구상하는「교육대개혁」은 국법도 초월하는 것이라는 뜻의 간접 피역이기도 한 이런 행동을,청소년 학생들을 충동이는 효과까지 노려가며 서슴지않는다면 학부모를 주축으로 하는 국민감정도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그래도 집회를 고집하면 원천봉쇄로 맞서는 치안당국의 대처에 맡길수밖에 없는 일이다.겉으로 나타난 명분을 보고 속에 내장된 「딴뜻」을 투시하는 능력이 우리국민은 매우 발달했다.집단행동 이전에 그점을 깊이 생각해보기 바란다.
1992-08-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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