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공사감리제 대형사고 유발/신행주대교 붕괴 계기로 본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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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8-05 00:00
입력 1992-08-05 00:00
◎시공회사서 감리자 선정/민간공사/예산적어 인원수 못채워/정부공사/별도약정 통해 재시공명령권 봉쇄

형식적인 감리제도가 대형건설사고의 원인이 되고있다.

현행 건설업법및 건축사법등에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5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는 발주처에서 파견되는 현장감독관과는 별도로 반드시 제3의 민간 전문감리기관에 감리를 의뢰토록 규정하고 있고 민간공사는 시공업체가 감리자를 선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민간공사의 경우 업체가 감리자를 선정토록함으로써 감리자가 업체의 눈치를 보지않을 수 없는 구조로 돼있기 때문에 감리 자체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게다가 감리자의 기술 수준이 시공업체의 수준에 미치지 못해 일상적인 공사에서조차도 감리자의 권위가 거의 행사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정부발주공사의 경우에도 예산상의 문제로 규정된 숫자만큼 감리자를 고용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비용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있어 감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신행주대교 붕괴사고에서도 규정상으로는 시공감리자 3명을 선정하고 그 비용으로 연간 1억5천6백만원을 지급해야 하나 예산부족으로 감리자도 건설진흥공단에서만 2명채용하고 감리비용도 7천2백만원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또다른 감리업체인 우대기술단은 명칭만 빌려주고 상주인원을 파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주 감리자인 2명에 대해서도 법정비용보다 3천여만원을 적게 지급한 셈이다.

이와함께 시공업자는 감리자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계약체결때 「감리자의 지적이 불합리할 경우 시공업체는 이를 시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식으로 별도의 약정을 체결,감리자의 재시공요구나 공사중지명령권을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있다.
1992-08-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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