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택시 파손·승객 등 폭행관련 파업노조원 전원 검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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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8-04 00:00
입력 1992-08-04 00:00
【전주=조승용기자】 전주지검은 3일 지난 1일 발생한 전주시내 파업택시 노조원들의 택시 파손및 운전사등 폭행사건 가담자 전원을 의법처리키로하고 이들의 검거에 나섰다.
김정길 전주지검검사장은 이날 『파업 자체가 불법인데다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행중인 택시를 마구 부수고 운전사와 승객까지 폭행한 것은 용납될 수 없는 국법질서 파괴행위』라며 『가담자를 모두 색출해 엄단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폭행에 가담한 택시 노조원들의 신원파악및 검거에 나서는 한편 조사결과 범죄사실이 드러나는대로 모두 구속할 방침이다.
1992-08-0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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