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긴급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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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8-02 00:00
입력 1992-08-02 00:00
벽산건설과 신행주대교 가설공사계약을 체결한 조달청은 이번 붕괴사고와 관련,1일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사고원인이 부실시공으로 드러날 경우 벽산건설을 부정당 업체로 간주,정부시설공사의 입찰참가를 제한키로 했다.

한편 신행주대교 가설공사는 건설부 산하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지난 87년 12월 30일 조달청에 발주를 의뢰,벽산건설(대표 김희근)이 공사예정금액의 98.23%인 1백60억6천8백27만원에 수주했다.

벽산건설은 당시 도급순위 1군업체 23개사와 입찰경쟁을 벌여 공사를 따냈으며 지난 87년 12월31일 착공,같은해 7월15일 1차로 2억7천9백40만원등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총계약금액의 78.6%인 1백26억4천3백27만원을 기성금으로 지급받았다.
1992-08-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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