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반도체 등 법정관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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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7-31 00:00
입력 1992-07-31 00:00
상장사의 법정관리신청이 잇따라 받아들여졌다.

지난 6월3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성반도체는 30일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며 지난 3월11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삼호물산도 이날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 개시결정을 받았다.

이에따라 올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상장사중 삼양광학 거성산업을 포함,4개사의 법정관리신청이 받아들여졌다.
1992-07-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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