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처리부담금 내년 도입/자원재활용촉진법 추진
수정 1992-07-30 00:00
입력 1992-07-30 00:00
내년부터 나무젓가락이나 껌,1회용 컵·치솔·치약·기저귀등 1회용품에 대해 폐기물처리부담금제가 새로 도입된다.
또 제지·제병업체등 재활용중점추진대상업종이 지정돼 원료의 일정비율이상은 의무적으로 재생원료를 사용해야 하며 정부등 공공기관의 재활용제품 구입도 의무화된다.
정부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폐기물재활용을 촉진하기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칭「자원재활용촉진법」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부가 29일 마련한 「자원재활용촉진법」추진방향에 따르면 현행 「폐기물관리법」의 폐기물재활용관련부분을 따로 떼어내 이 법에 흡수하고 폐기물재활용의 법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자원절약의 효율성을 높이기위해 현행 규제중심에서 지도·지원및 규제체제로 전환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제지·제병업체등 재생원료를 쓰는 업종을 지정,일정비율이상의 재생원료사용을 의무화하고 재활용촉진을 위한 기술개발에 대해 금융·세제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공업발전기금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자금 폐기물관리기금등을 통해 폐기물재활용을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재생원료를 많이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세제상의 혜택도 부여할 방침이다.
또 폐기물분리수거를 돕기위해 제품에 재활용방법등을 명기하도록 하고 폐기물예치금제(건전지나 종이팩 유리병등에 대해 예치금을 받아놓고 회수시 환불해주는 제도)와는 별도로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해 1회용품 제조업체에 대한 폐기물처리부담금제를 새로 도입키로 했다.
이밖에 폐기물예치금의 환불대상도 현행 제조·수입업자에서 고물상협회등 민간단체에 까지 확대키로 했다.
1992-07-30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