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관에 청색테이프 부착/빗물·생활오수 혼합유입막게(단신패트롤)
수정 1992-07-28 00:00
입력 1992-07-28 00:00
환경처는 27일 자체조사결과 빗물배수관과 하수도관이 잘못 연결돼 생활오수가 하천에 직접 유입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8월부터 시공하는 택지조성사업이나 아파트단지 건설사업,빌딩신축공사등 모든 배수관설치공사때는 청색테이프가 부착된 하수도관을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했다.
표시방법은 구경이 5백㎜미만인 관은 5㎝너비의 청색테이프로 관을 1m 간격으로 감도록 하고,5백㎜이상일때는 관의 상단과 중앙부 양측에 폭5㎝의 청색테이프를 관길이대로 부착해야 한다.
1992-07-2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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