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임금 준수업체 세무조사 면제/국세청
수정 1992-07-25 00:00
입력 1992-07-25 00:00
국세청은 총액기준 5% 이내로 임금을 인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고의적인 탈세혐의가 없는한 세무조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24일 정부의 임금인상 억제정책에 동참하는 기업에대해서는 세제상의 우대조치를 해준다는 당초 방침에 따라 총액기준 5% 미만으로 임금인상을 억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성실기업에 대한 세제상의 우대조치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성실기업은 국세청이 훈령으로 규정,금탑산업훈장을 받는 등 국무총리 이상의 각종 표창을 받는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면제등의 우대를 해주고 있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노사문제 주무 부서인 노동부가 각 사업장의 임금인상 부문에 대한 실사를 거쳐 임금인상을 5% 이내로 억제한 것으로 최종 확인한 기업에 대해해당 과세기간의 각종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조만간 훈령을 개정,이같은 내용의 임금억제 기업 우대조항을 추가키로 했다.
◎연말까지 실태조사
정부는 총액임금 중점관리대상 업체중편법이나 변칙적으로 임금을 인상한 업체에 대해 제재를 하기로 했다.
이연택노동부장관은 24일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경총회원사 대표와의 조찬 감담회를 통해 『총액임금제의 정착을 위해 총액임금 중점관리대상 업체중 편법이나 변칙적으로 임금을 인상하는것은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연말까지 총액임금대상 관리업체의 임금인상내용을 면밀히 조사한 뒤 편법이나 변칙적으로 임금을 올린 업체를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992-07-2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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