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내 취사행위 오늘부터 단속/산림청,새달20일까지(단신패트롤)
수정 1992-07-21 00:00
입력 1992-07-21 00:00
20일 산림청에 따르면 이 기간중 산림청은 중앙단속반을 편성,현지 기동단속을 실시하며 전국 시·도 영림서는 총 2천9백여명의 산림경찰공무원을 총동원,집중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한다.
중점단속대상은 산림내 무단취사행위와 오물 또는 쓰레기 버리는 행위,화기물소지 입산행위,기타 산림내에 불을 놓거나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위반자는 사안에 따라 형사입건되거나 최고 2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1992-07-2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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