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소재 국산화중기 세제지원 확대를”/기협
수정 1992-07-18 00:00
입력 1992-07-18 00:00
기협중앙회는 17일 정부에 제출한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세제지원개선 건의서」에서 상공부장관이나 과학기술처 장관이 고시하는 부품·소재 및 기계류 등의 국산화개발 대상기술을 연구개발해 이를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3년간 전액 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중앙회는 또 대기업사업을 이양받아 창업하는 중소기업과 소사장제를 도입해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조세특례를 적용해 소득세와 법인세·지방세 등을 감면해줄 것을 요구했 다.
이와함께 독자적인 마케팅 활동을 통해 자체고유상표로 수출하는 중소기업도 자체고유상표 수출액이 총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주도록 건의했다.
1992-07-18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