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노조/단협안 부결
수정 1992-07-17 00:00
입력 1992-07-17 00:00
이에 앞서 노조측은 총액임금기준 5%인상임금을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안에 대해 일부 노조원들이 반발하자 지난 14일부터 3일간 전체조합원 7천9백58명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했었다.
사측은 이에 대해 단체협약안은 노사합의에 의해 체결된 것이므로 조합원 찬반투표의 결과에 관계없이 유효하다고 밝혔다.
한편 노조집행부는 오는 20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집행부사퇴문제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1992-07-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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