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맥절단환자 진료거부관련 3개병원 입건·조사/대구,당직의도 처벌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기자
수정 1992-07-17 00:00
입력 1992-07-17 00:00
【대구=이동구기자】 동맥이 절단된 응급환자의 진료거부사건을 수사중인 대구경찰청은 16일 영남의료원·동산의료원·대구가톨릭병원등 3개 병원법인을 의료법 위반혐의로 입건,조사하고 있다.

또 응급환자의 혈압이 비정상인데도 구급조치를 하지않은 이들 병원 당직의사 3∼4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3개 종합병원은 의료법에 진료기록부를 비치,환자의 상태를 상세히 기록토록하고 있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치 않았으며 이들 병원의 당직의사들은 숨진 김기문씨(34)를 응급조치없이 다른 병원으로 돌려보낸 혐의를 받고있다.
1992-07-17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