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부실 은행대상/자산상각 명령 발동
수정 1992-07-17 00:00
입력 1992-07-17 00:00
은행감독원은 16일 시장 개방에 따른 과열경쟁으로 인한 금융기관의 부실을 막기 위해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기관경영지도에 관한 규정」을 새로 마련,시행에 들어갔다.
먼저 기존 자산의 건전성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예대율(1백%이내)·비업무용부동산비율·대손충당금비율등 기존지표외에 예수금에서 유동성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인 유동성자산비율(30%이상)을 추가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초 내년부터 지키도록 할 계획이던 「국제결제은행(BIS)이 정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8%이상)」은 증시침체등을 고려,3년동안 유보키로 했다.
또 금융기관이 출자한 총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40%이내로 제한하되 1개 자회사에 대한 대출과 지급보증한도는 자기자본의 20%및 40%이내로 못박았다.
1992-07-17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