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약관 「시정명령제」 도입/현행 「시정권고」 실효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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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7-15 00:00
입력 1992-07-15 00:00
◎기획원,내년시행 방침/불이행땐 고발조치/업종별·품종별 표준약관 보급도

경제기획원은 14일 아파트·상가분양이나 금융거래등에서 부당한 약관으로 소비자들이 보게 되는 피해를 줄이기위해 부당약관에 대한 시정명령제도를 도입,강력히 규제해나가기로 했다.

이제까지는 경제기획원 약관심사위원회(위원장 손주찬학술원회원)가 소비자보호원이나 피해자의 심사청구에 따라 약관을 심사,부당하다고 판정된 약관내용에 대해 시정권고조치를 해왔으나 법적 강제력이 뒷받침되지 못해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정부는 이와관련,약관심사위원회를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부위원회로 흡수,공정거래법상 시정명령제도를 발동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경제기획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소비자보호원등의 심사청구에 따라 해당약관이 부당하다고 판정되면 시정권고조치대신 시정명령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돼있다.또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와 마찬가지로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키로 했다.

경제기획원의 한 관계자는 『약관심사위원회가 경제기획원장관의 자문기구로 부당약관에 대해 시정권고밖에 내리지 못해 부당약관개선에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며 『소비자보호차원에서 부당약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시정명령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제기획원은 이와함께 부당약관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막기위해 현재 통용되고 있는 각종 약관의 문제조항을 정비·개선하고 업종별·품목별 표준약관을 작성해 보급할 계획이다.
1992-07-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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