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전무 청부폭행/사장 등 2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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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7-14 00:00
입력 1992-07-14 00:00
이들은 작년 12월 퇴사한 전전무 임노욱씨(61·안양시 박달동 우성아파트)가 회사돈을 횡령했다는 허위제보를 받고 3천9백만원에 폭력배 4명을 고용해 임씨에게 돈을 받아오도록 시킨 혐의이다.
김씨등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이 폭력배들은 지난달 4일 상오 9시쯤 임씨집으로 찾아가 『부천경찰서 형사들인데 조사할 게 있다』며 임씨를 데리고 나와 트럭에 싣고 충남 서산군 청포해수용장 방갈로에 감금했다.
1992-07-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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