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협약」 가입/“국내대응조치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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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7-12 00:00
입력 1992-07-12 00:00
리우환경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생물학적 다양성 협약에 가입함에 따라 이에대한 후속 대응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3일 한국생물산업협회는 서울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생물학적 다양성과 국내생물산업」을 주제로한 세미나를 갖고 협약가입에 따른 국내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앞으로 국제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처 환경처 농림수산부등 범부처차원의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줄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초청연사로 참석한 한국유전공학연구소 한문희박사는 리우회의 참가 보고를 통해 『선진국의 입김이 거셌던 기후협약등과는 달리 생물학적 다양성협약 분과는 후진국의 목소리가 유독 높았던 분과였다』고 분위기를 전하고 『우리나라는 자원부국도,기술선진국도 아닌만큼 국내 생물자원을 발굴조사,국내 생물학적 다양성의 보전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물론 협약이 발효되기전 해외의 생물종 또는 유전자원을 조기에 확보하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생물학적 다양성협약은 생물학적 다양성의 보전과 이의 지속적 이용,유전자원의 이용에 의해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한 배분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자원이 풍부한 개발도상국들이 부존자원을 보호하면서 선진국으로부터 첨단기술을 빼내려는 의도를 강하게 풍기며 추진돼왔다.
생물학적 다양성협약은 특히 「유전자원의 접근은 상호 합의에 의한다」고 규정,앞으로 외국의 유전자원을 무단으로 이용할수 없도록 못박았으며 「외국의 유전자원을 이용해 새로운 생물공학기술을 개발했거나 그로인해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그 기술과 이익은 유전자원을 제공한 나라에도 공정하게 돌아갈수 있도록 실질적인 배려를 해야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기술선진국과 개발도상국(자원제공국)간의 기술및 이익 배분 원칙을 분명히 했다.
생물학적 다양성 협약은 또 생물학적 다양성에 부작용을 가져올 과제및 정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시행은 물론 이의 확인절차를 의무화했다.
이에따라 협약가입국인 우리나라는 향후 생물및 유전자원을 활용해서 개발한 생물공학기술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해야하며 필리핀에서 벼품종을 들여와 통일벼를 육종했던것과 같은 자원이용사례에 대해서는 제공국에 대해 기술이전 우선권을 부여하거나 적절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게 됐다.또 시베리아 개발과 같은 해외자원개발이나 기술수출을 할 경우도 환경및 생태계훼손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한박사는 『생물학적 다양성협약은 자생 동식물자원의 보전 개발을 통해 원예산업·축산업등 지역산업 발전을 촉진할수도 있고 전통적 식품·직물제품·공예품·토산품의 원료확보와 제품개발을 할수도 있으며 생태계보전을 통한 관광자원 확보,생물공학기술개발등 긍정적 측면도 무시할수는 없다』면서 앞으로 ▲국내 생물종의 보전대책수립과 데이터베이스구축 ▲해외자원 조기확보를 통한 국제적 입지강화 ▲국내 생물자원을 이용한 토산품의 발굴조사및 산업육성 ▲생물공학 연구개발 활성화 ▲유전공학기술의 환경영향 평가연구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신연숙기자>
1992-07-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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