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종목 지정기준 13일부터 완화키로/증권거래소
수정 1992-07-11 00:00
입력 1992-07-11 00:00
증권거래소는 10일 감리종목의 지정기준을 최근 10일간 주가상승폭이 가격제한폭의 8배이상인 경우가 3일간 계속되는 경우로 단일화하기로 했다.현재는 6일간 주가상승폭이 가격제한폭의 5배이상인 경우나 12일간의 주가상승폭이 가격제한폭의 8배이상인 경우가 3일간 계속되는 경우 감리종목으로 지정된다.
1992-07-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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