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생명­국민은,비상식적 돈관리/예금인출 책임공방… 양사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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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7-07 00:00
입력 1992-07-07 00:00
◎거액을 보통예금에 입금… 통례 어긋나/정대리 대금유치 깜깜… 은행관리 허점/명성 수기통장 전례에 비춰 배상여부 주목

4백72억원의 사옥매입대금을 사기당한 제일생명과 이중 2백30억원을 맡았던 국민은행간에 서로 책임을 져야한다는 공방이 치열하다.

금융기관간에 빚어지고 있는 이러한 공방은 금융기관의 공신력에 먹칠을 하고 있으며 액수도 워낙 커 누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하는 것인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84년 상업은행 김동겸대리의 수기통장에 의한 거액예금사기사건때 고객의 손해를 은행측이 물어준 전례가 있긴하나 이번 사건은 두 금융기관의 관계자들이 사기사건에 얼마나 개입돼 있느냐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질수 밖에 없다.

현재 제일생명과 국민은행은 2백30억원의 입출금 경위에 대해 각기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 은행 및 보험감독원과 사직당국이 조사를 진행중이나 양측의 주장에 금융관행상 맞지않은 의문점들이 많다.

먼저 예금유치과정에 있어 평소 장삿속에 유달리 밝은 보험사가 거액을 보통예금에 넣은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다.자금운용을 주업무로 하고 있는 제일생명이 연1%밖에 이자가 안붙는 보통예금에 2백50억원이나 되는 거액을 6개월동안 입금시킨 점은 아무래도 이상하다는 것이다.

어차피 토지매입대금으로 단기간내에 지불할것이라 해도 은행의 자유저축예금이나 단자·신탁회사 등에 예치하면 이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릴수 있는데도 굳이 보통예금에 넣은데는 말못할 속사정이 있었을 것이 틀림없다는 지적이다.

국민은행측이 당시 정덕현대리가 동생덕분으로 거액을 유치한 사실을 몰랐다고 발뺌하는 것도 금융관행상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평소 일일자금동향을 파악하는 지점장과 본점의 관련부서 임원들이 2백70억원에 달한 입금사실을 모를리 없다는게 금융계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비록 정대리가 「말못할 사정」이 있어 예금주와 돈의 출처를 혼자만 알고 입·출금을 자유롭게 했다 하더라도 이는 은행의 자금관리체계에 허점을 드러내는 것이다.

특히 국민은행 압구정서지점의 경우 예금고가 평소 5백억원규모인 점을 감안,절반이 넘는 돈이 입출금되는데도 이를 몰랐다는 은행측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다음은 정대리가 예금을 인출한 예금청구서의 인감도장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는 부분이다.

은행측은 지난 1월7일부터 25일까지 3개의 제일은행 개설계좌에서 정대리가 2백30억원을 인출할때 찍은 인감도장이 예금청구서와 예금원장 및 제일은행이 보관중인 통장의 인감과 동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즉 윤성식상무가 정대리에게 인감이 찍힌 예금청구서 30장을 미리 맡기면서 정대리의 동생인 정영진씨의 요청이 있으면 내어주라고 했다고 밝히고 있다.

은행측은 지난 4월 제일생명과 정보사 부지의 매도자인 정명우씨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서 『계약금·중도금및 잔대금조로 예약시 기지급한 2백30억원을 총매매대금 6백60억원중 일부로 대체한다』는 내용으로 보아 문제의 2백30억원이 계약대금임에 틀림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제일생명측은 예금원장과 예금청구서에 찍힌 도장은 자신들이 보관중인 통장의 것과 다르며 J대리가 도장을 위조했다고 반박하고 있다.은행측이 인출한 돈은 J씨에게 커미션으로 지급한 20억원외에 없고 나머지 2백30억원은 J대리가 임의로 인출했다는 주장이다.

셋째 허위통장발행및 예금잔액증명서의 발급 경위이다.

은행측은 지난 2월1일 2백50억원이 모두 지급된 것을 안 제일생명 경리부 관계자들이 J대리에게 이를 문의하자 『윤상무의 요청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됐다』고 답변했다.현재 통장에는 회사측의 위임에 따라 J대리가 모두 인출,예금잔고가 없었다는 얘기다.

은행측은 윤상무가 『통장잔액이 회사장부와 일치하기만 하면 되고 부지매입추진도 잘되니 문제가 없다』며 J대리에게 개인PC에 의한 입금사실 통장을 가짜로 만들어달라고 부탁,지난 3월초 이를 만들어줬다는 것이다.또 제일생명측의 요청에 따라 J대리는 매달 3장씩 수기로 2백30억원이 입금된 것처럼 18장의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해줬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제일생명측은 가짜통장발급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제일생명측이 모든 예금잔고증명서가 컴퓨터 단말기로 작성되는 점을 잘 알면서도 수기로 된 증명서를 받고도 5개월동안 이를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는 점이 또 하나의 납득할 수 없는 대목이다.

결국 2백30억원에 대한 책임공방은 은행측과 제일생명측 주장중 어느 쪽이 맞느냐에 따라 판정이 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양쪽 주장 모두에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많으며 따라서 양측 모두에게 떳떳하지 못한 점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국민은행에서 인출된 2백30억원은 지난해 12월26일 국민은행 석관동 지점에서 매도자인 정명우씨가 9억·5억원등 자기앞수표 30장으로 무두 인출한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나타났다.

그러나 중도금조로 제일생명이 발행한 미회수어음 2백42억7천만원은 상당액이 이미 명동사채시장과 제2금융권에서 할인돼 유통되고 있어 선의로 취득한 제3자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 경우 제일생명측은 발행어음에 대한 변제요청과 함께 보험계약자의 잇딴 해약사태로 심한 자금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박선화기자>
1992-07-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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