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제품 등 불공정내부거래 규제/공정거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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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7-07 00:00
입력 1992-07-07 00:00
◎가격차별등 6개유형 심사기준 마련

▷6개유형◁

비계열사의 거래요청 부당거절·차별

비계열에 구매 강요·계열사 보조지원

임직원에 제품강매·거래 상대방 구속

앞으로 재벌의 계열회사들끼리 정상적인 거래가격보다 훨씬 싸거나 비싼 값에 물건을 서로 사고 파는 행위가 규제된다.또 같은 계열회사의 제품을 사주기 위해 비계열사와의 거래를 부당하게 거절하거나 대금을 늑장지급하는 등 차별대우를 할 수 없게 되며 거래기업이나 거래기업의 임직원에 대해서도 자기계열사제품을 구매하도록 강요하지 못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상호지보의 법적 규제에 이어 경제력집중 해소대책의 하나로 재벌특유의 불공정내부거래를 규제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의 「대규모 기업집단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을 제정,고시했다.

이 고시는 재벌계열사의 불공정거래행위를 6개유형으로 나눠 ▲계열회사간 내부거래를 위해 비계열사의 거래요청을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 ▲비계열사에 비해 계열회사를 부당하게 우대하는등 차별취급하는 행위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같은 계열사들이 보조지원하는 행위를 「경쟁제한적 내부거래」로 규정,규제하기로 했다.

또 ▲비계열사에 자기계열회사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경쟁사업자 배제를 위해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을 구속하는 행위 ▲거래기업 임직원등 에 대해 강제판매하는 행위 등은 「우월적 지위남용」으로 간주,금지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계열사들에 대한 홍보및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9월께 78개그룹,1천56개 계열회사 전체를 대상으로 특별표본조사를 실시,본격적인 규제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재벌계열사들은 비계열사제품이 계열사제품보다 훨씬 저렴하고 재질·규격면에서 차이가 없는데도 비계열사와의 거래를 부당하게 거절하고 계열사제품만을 구입할 수 없게 됐으며 그동안 비계열사로부터 부품을 공급받아오다 같은 계열소속의 회사가 같은 부품을 생산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기존의 거래를 중단할 수도 없게 됐다.

또 계열사라고 해서 정상적인 가격보다 싸거나 비싼 값으로 거래할 수 없으며 대금의 결제방법도 계열사에는 어음을 받고 비계열사로부터는 현금을 받는 등의 차별대우를 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는 앞으로 해당시장에서의 점유율,거래상대방확보의 용이성,거래의존도,상호협력관계및 중소기업보호의 필요성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재벌계열사간의 불공정한 내부거래를 철저히 규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88년 기준 계열기업간 매출의존도는 5대기업이 29.8%,10대기업이 26.9%였고 50대기업집단은 22.5%였다.
1992-07-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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