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자 엄벌/사고막게 「잔고통보제」 검토”/재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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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7-07 00:00
입력 1992-07-07 00:00
정부는 제일생명의 정보사부지 매입사기사건과 관련,대형 금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거액을 예금한 예금주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예금잔고를 통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용만재무부장관은 6일 『이번 사기사건을 놓고 예금주인 제일생명과 예금을 받은 국민은행이 서로 이견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거액예금주에 대한 잔고통보제등 구체적인 제도개선책을 검토하라고 은행감독원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이와 함께 『수사당국의 수사와 함께 은행및 보험감독원으로 하여금 제일생명과 국민은행에 대한 정밀 조사를 하도록 했으며 관련자는 모두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고 밝혀 감독자까지 문책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1992-07-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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