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뒤 식당서 근무/공무원 해고는 정당/부산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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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7-05 00:00
입력 1992-07-05 00:00
부산고법 제1특별부(재판장 안상돈부장판사)는 4일 김태연씨(여·경남 거제군 연초면 송정리 685의1)가 경남 장승포시 옥포면 옥포중학교 교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1992-07-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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