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범원 근무 「격일제」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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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7-05 00:00
입력 1992-07-05 00:00
◎서울경찰청,24시간 교대제 빠르면 중순 시행/반장제 폐지,경찰관이 업무 감독/야식비 1인 2천5백원 지급

서울 경찰청은 4일 방범원들의 근무의욕을 북돋아주기 위해 매일 저녁에 나와 밤새 일하던 방범원의 근무방식을 격일 24시간 근무체제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하는 방범원운영개선안을 마련,빠르면 이달 중순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선안은 매일 하오9시부터 상오5시까지의 방범원 근무시간을 주·야간 24시간 근무후 24시간 휴무로 바꾸고 한사람앞 2천5백원씩의 야식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 안은 또 방범반장들에게 주던 방범원의 1차 근무감독권한을 경찰로 일원화하고 방범반장도 일반방범원과 똑같이 근무에 나서도록 하고 있다.

이는 방범대장과 방범원들에게 매달 지급되는 시간외수당이 8만2천4백20원과 2만7천4백70원으로 큰 차이가 나고 방범원들의 근무제도가 격일제로 바뀌면 하루 5∼6명에 이르던 파출소마다 근무하는 방범원수가 2∼3명으로 줄어들어 반장제가 필요하지 않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1992-07-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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