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국회 회기 28일까지 확정/7일까지 휴회
수정 1992-07-04 00:00
입력 1992-07-04 00:00
그러나 김영순감사원장과 최종영신임대법관의 임명동의안은 민주·국민당의 반대로 처리하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국회에서 총무회담을 갖고 향후 의사일정문제를 논의했으나 야당측이 자치단체장선거 연내실시를 보장하지 않는한 국회운영에 협조할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또다시 오는 7일까지 3일간 휴회키로 결정했다.
1992-07-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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