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사관이상에 의보혜택/계급별 정년연장도 검토
수정 1992-07-03 00:00
입력 1992-07-03 00:00
국방부는 직업군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오는 93년부터 97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중 장기군종합복지정책을 수립,시급한 과제부터 단계적으로 해결해나갈 방침이다.
국방부 이태식복지보건국장은 2일 이같은 장기계획이 현재 검토단계에 있다고 밝히고 우선 내년에 58억원의 예산을 확보,서울과 대구에 군인자녀기숙사를 건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군인자녀기숙사는 육군과 공군이 자체 복지기금으로 서울에 운영하는 두곳 뿐이다.
국방부는 이같은 기숙사를 계획기간까지 6대도시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와함께 지난 89년 군인사법을 개정,계급별로 정년을 1차 연장한 바 있으나 아직도 다른 공무원및 일반인·외국군등에 비해 정년이 짧아 군인력수급에 차질을 빚고있다고 보고 정년연장을 계속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이밖에 국방부는 보사부와 협의,현재 가족들만 가입돼있는 의료보험대상에 직업군인(장기하사이상 대장까지)들도 포함시키기 위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관계법을 상정할 예정이다.
1992-07-0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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