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아파트 20배수 범위 확정/10일부터 청약접수
수정 1992-07-03 00:00
입력 1992-07-03 00:00
2일 건설부에 따르면 이들 4개 신도시의 일반공급분은 평형별로 ▲전용면적 25.7평이하가 88년 10월31일(청약예금 6백만원 가입자는 88년8월31일)이전 ▲25.7평이상 30.8평이하는 88년10월17일 이전 ▲ 30.8평이상 40.8평이하는 88년7월28일 이전 ▲40.8평이상은 87년8월18일 이전의 청약예금 가입자가 20배수내 1순위자에 해당된다.
또 분당지역 우선공급분은 ▲25.7평이하가 89년4월28일(청약예금 6백만원은 89년4월18일)이전 ▲25.7평이상 30.8평이하는 89년4월18일 이전 ▲30.8평이상 40.8평이하는 1순위자 전원 ▲40.8평이상은 90년1월8일 이전 가입자가 이에 해당된다.
1992-07-0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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