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그룹 상호지보 동결/6월말잔액 기준… 5백40개사 대상
기자
수정 1992-07-01 00:00
입력 1992-07-01 00:00
1일부터 30대 재벌그룹 소속 5백40개 기업의 은행여신에 대한 상호지급보증이 6월말 잔액기준으로 동결된다.
또 상호지급보증의 효율적인 규제를 위해 앞으로 공정거래법등 관련법규를 개정,상호지보의 구체적인 축소기준을 마련하여 점차 이를 축소해 나갈 예정이다.
재무부는 30일 재벌그룹에 대한 은행의 편중대출을 막고 계열기업의 독립경영체제를 유지하며 그룹 전체의 연쇄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상호지급보증을 동결키로 했다.
30대 재벌그룹 소속인 3백92개 현지법인과 단자·증권·보험등 50개 업체는 지급보증동결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지난해 8월 30대재벌그룹의 76개 주력업체에 대해 상호지보를 동결했으므로 이번에 새로 동결되는 업체는 사실상 4백64개이다.
이번 조치는 기업별·은행별 한도를 설정해 시행하며 한도내의 회전사용은 허용된다.
재무부는 상호보증 한도를 위반하는 금융기관은 기관경고·임직원 문책 등의 제재를,기업은 주의환기·시정지시 또는 일정기간 여신중단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1992-07-01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