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용자 고의사고땐 보험금지급 면책/보험회사 약관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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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6-30 00:00
입력 1992-06-30 00:00
◎서울지법 판결

서울민사지법 합의42부(재판장 조중한부장판사)는 29일 서울동남교통(대표 최정복)이 럭키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지급이 면책된다는 보험회사의 약관규정은 상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피고회사는 원고측에 보험금 6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동남교통은 지난 90년 12월 서울 성북구 삼선동 삼선교 횡단보도 앞에서 이 회사소속 시내버스를 몰던 운전사 이모씨가 시비를 벌이던 승용차 운전사를 버스에 매단채 달려 이씨는 살인미수혐의로 구속되고 버스회사측은 승용차 운전사에게 6천만원을 배상했으나 보험회사가 배상금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었다.
1992-06-3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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