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대국회 개원/대통령선거법 개정 당부/노 대통령,개원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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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6-30 00:00
입력 1992-06-30 00:00
◎“「단체장」선거 실시못해 유감”/야,「단체장」선결 고집/의사일정 합의 못해/의장 박준규·부의장 황락주·허경만의원

노태우대통령은 29일 『다가오는 제14대 대통령선거는 나라와 민주주의의 장래에 매우 중요한 고비가 될 것』이라고 전제,『국회가 당략의 차원을 떠나서 우리의 선거풍토를 일신하고 정치의 선진화를 위해 대통령선거법을 개정해 주기바란다』고 제의했다.

노대통령은 이날 14대 국회개원식에 참석,연설을 통해 『대통령선거를 조용하고 차분한 가운데 공명정대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현재의 대통령선거법을 미래지향적 입장에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하고 이같이 말했다.

노대통령은 또 『공명선거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선거운동의 단축도 필요할 것』이라면서 『아직 6개월이나 남은 대통령선거가 일찍부터 과열되지 않도록 각 정당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관련기사 2·3면>

노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연기와 관련,『전후사정이야 어떠하든 자치단체장 선거가 당초 약속한 기일안에실시되지 못한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국회가 조속히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개정안을 심의해 선거의 시기를 새로 결정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노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지금 민주화와 개방화·국제화에 따른 안팎의 도전을 맞아 구조조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새로운 경제도약의 기반을 다지는 일을 국정운영의 제1과제로 삼아 계속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992-06-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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