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건강교실」 위장/대낮에 캬바레 영업/업주 2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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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6-26 00:00
입력 1992-06-26 00:00
서울 경찰청은 25일 「노인건강교실」 등 위장간판을 내걸고 대낮에 주부 등을 상대로 카바레 영업을 해온 최종이(45·서울 동작구 상도동 363),정이근씨(36·서울 관악구 신림 12동 587) 등 업주 2명에 대해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3월부터 서울 동작구 신대방1동 339 동화빌딩 1층 지하 40평을 임대,「노인건강교실」이란 간판을 내걸고 주간에 하루 평균 60여명의 남녀를 입장시켜 무허가로 카바레 영업을 해 지금까지 3천4백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협의다.
1992-06-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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