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건강교실」 위장/대낮에 캬바레 영업/업주 2명 영장
수정 1992-06-26 00:00
입력 1992-06-26 00:00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3월부터 서울 동작구 신대방1동 339 동화빌딩 1층 지하 40평을 임대,「노인건강교실」이란 간판을 내걸고 주간에 하루 평균 60여명의 남녀를 입장시켜 무허가로 카바레 영업을 해 지금까지 3천4백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협의다.
1992-06-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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