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전과기록 없앤다/신원조회 등서 불이익 막게/8월부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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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6-26 00:00
입력 1992-06-26 00:00
◎불기소·무죄판결받은 52만명 대상

경찰청은 25일 경찰컴퓨터에 입력돼 있는 개인별 범죄경력기록 가운데 「협의없음」「죄안됨」「공소권 없음」등의 불기소처분과 무죄확정판결을 받은 기록을 오는 8월1일부터 모두 지우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억울하게 고소·고발을 당했다 하더라도 일단 형사입건되면 특별한 범증이 없는데도 기록으로 남게돼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각종 신원조회과정에서 명예훼손을 당하는 불합리한 점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경찰은 이에따라 전과기록의 근거가 되는 경찰청 훈령을 개정하는 한편 7월말까지 컴퓨터 정리작업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경찰컴퓨터에 입력된 범죄경력대상자 가운데 삭제대상은 모두 3백40여만건으로 「혐의없음」1백30여만건,「죄안됨」4천7백여건,「공소권 없음」2백여만건이며 인원은 모두 52만여명에 이른다.
1992-06-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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