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무담보대출 대폭확대/금융지원제도 획기적 개선/이 재무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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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6-26 00:00
입력 1992-06-26 00:00
◎제3자담보도 허용키로/상업어음 할인한도 크게 늘려/4조∼6조 자금지원 효과… 7월부터 시행

중소기업에 앞으로 4조∼6조원의 금융자금이 지원될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개선책이 마련됐다.중소기업에 대한 상업어음 할인한도와 신용보증한도가 크게 늘어나고 제3자 이름의 담보도 대폭 허용된다.

이 대책들은 오는 7월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대로 시행된다.

이용만재무부장관은 25일 서울 제일은행 본점에서 열린 「중소기업 애로타개를 위한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자금지원 확대 대책」을 발표했다.

이장관은 중소기업에 대해 담보가 없더라도 은행이 대출을 해주도록 하고 고의가 없는한 대출받은 중소기업이 부도가 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적격업체로 판정받은 중소기업이 은행에서 할인받을 수 있는 상업어음할인 한도는 현행 과거 1년간 받을 어음 금액의 3분의1,즉 4개월분에서 2분의 1인 6개월분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 조치만으로도 중소기업들에 총2조원의 자금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담보가 없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기관의 보증한도는 현행 연간 매출액의 3분의1에서 2분의1로 확대되며,상업어음할인에만 이용되는 업체별 초과한도는 현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늘어난다.

또 컴퓨터설비자문업,소프트웨어 자문및 개발공급업등 첨단기술 관련 업종의 어음도 신규로 재할인 대상에 포함돼 은행으로부터 어음할인을 받을수 있게 됐다.
1992-06-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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