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로 아닌 골목길서 건축선지정 강요못해/광주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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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6-25 00:00
입력 1992-06-25 00:00
광주고법 제1특별부(재판장 김선석부장판사)는 건축선지정선을 넘어 담장을 쌓았다가 철거계고 처분을 받은 신문식씨(55·광주시 동구 대인동 154의2)가 광주시 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담장철거계고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피고 구청의 철거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1992-06-2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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