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로 아닌 골목길서 건축선지정 강요못해/광주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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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6-25 00:00
입력 1992-06-25 00:00
【광주=박성수기자】 좁은 골목길에 인접한 대지에 집을 지을 경우 도로 중앙에서 일정한 거리를 떼도록 하는 건축선지정은 건축법 규정을 위반한 행정행위여서 건축주에게 이를 강요할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1특별부(재판장 김선석부장판사)는 건축선지정선을 넘어 담장을 쌓았다가 철거계고 처분을 받은 신문식씨(55·광주시 동구 대인동 154의2)가 광주시 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담장철거계고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피고 구청의 철거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1992-06-2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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