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사기 등 재산피해 최초 거래액만 배상”/대법,원심파기 반송
수정 1992-06-24 00:00
입력 1992-06-24 00:00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덕주)는 23일 국가가 권흥중씨(부천시 오정동)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불법적으로 매매된 토지를 사들인 피해자들은 토지가 불법거래될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만 배상받을 수 있다』고 권씨에게 불법거래사실이 적발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배상토록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1992-06-2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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