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사기 등 재산피해 최초 거래액만 배상”/대법,원심파기 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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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6-24 00:00
입력 1992-06-24 00:00
토지사기등의 불법행위로 재산상의 손해를 본 피해자는 불법행위가 처음 발생했을때의 거래액수만큼 배상받을 수 있으며 땅값상승등 불법행위를 적법한 것으로 간주했을때 얻을 수 있는 금액은 배상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덕주)는 23일 국가가 권흥중씨(부천시 오정동)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불법적으로 매매된 토지를 사들인 피해자들은 토지가 불법거래될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만 배상받을 수 있다』고 권씨에게 불법거래사실이 적발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배상토록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1992-06-2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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