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공사감리 범위·시기 구체화
수정 1992-06-24 00:00
입력 1992-06-24 00:00
건설부가 23일 입법예고한 건축사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포괄적이고 애매하게 규정된 건축사의 공사감리 범위를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품질시험 여부및 시험성과에 관한 검토,배관형식등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 확인,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합성 검토,시공도서의 적합성여부,방수·단열등 주요 취약부의 확인」등으로 구체화했다.
또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감리시기를 「터파기공사·기초·외벽·지붕슬래브등 주요 구조부의 철근배근및 조적공사,단열·방습등 주요 취약부의 공사때」로 명시했다.
이와함께 건축사보는 반드시 건축사의 책임아래 현장감리토록 규정,건축사보 단독으로 감리를 맡던 관행을 없애는 한편 건축사의 공사감리 책임을 강화시켰다.
1992-06-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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