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신고 불성실 유흥업소/특별 세무조사 착수/국세청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2-06-23 00:00
입력 1992-06-23 00:00
국세청은 서울과 부산등 대도시 변두리지역의 연간 매출액 1억∼2억원 규모의 음식·숙박업소 가운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이 불성실한 30개 업소에 대해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소비성 서비스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주로 도시 중심지의 대형업소 중심으로 실시했으나 올해부터는 변두리지역 중규모 업소까지 확대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내용을 토대로 연간 매출액이 1억∼2억원 규모의 음식·숙박업소 가운데 신고금액이 국세청이 정한 사후심리기준의 80%에 미달하는 업소가 선정됐다.

국세청은 또 호화·사치 및 과소비풍조를 조장하는 유흥업소에 대한 세무관리를 계속 강화,올 하반기부터 이들 업소들의 사후심사기준에 의한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5%포인트씩 올리기로 했다.
1992-06-23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