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신고 불성실 유흥업소/특별 세무조사 착수/국세청
수정 1992-06-23 00:00
입력 1992-06-23 00:00
국세청은 지금까지 소비성 서비스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주로 도시 중심지의 대형업소 중심으로 실시했으나 올해부터는 변두리지역 중규모 업소까지 확대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내용을 토대로 연간 매출액이 1억∼2억원 규모의 음식·숙박업소 가운데 신고금액이 국세청이 정한 사후심리기준의 80%에 미달하는 업소가 선정됐다.
국세청은 또 호화·사치 및 과소비풍조를 조장하는 유흥업소에 대한 세무관리를 계속 강화,올 하반기부터 이들 업소들의 사후심사기준에 의한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5%포인트씩 올리기로 했다.
1992-06-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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