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원위한 전보·전직 무효/근속자 대기발령은 인사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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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6-21 00:00
입력 1992-06-21 00:00
◎서울민사지법

서울민사지법 합의42부(재판장 조중한부장판사)는 20일 전호텔롯데 식음료부 지배인 정병채씨(서울 노원구 상계동 주공아파트210동)가 호텔을 상대로 낸 전직무효확인등 소송에서 『고액임금자를 감원하기 위한 전보·전직은 무효』라고 판시,『회사는 정씨의 전직으로 감액지급된 임금 3백2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직·전보에는 업무능률향상·개인능력개발 등 합리적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호텔롯데측이 10여년동안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표창까지 여러차례 받은 정씨를 총무부합리화팀으로 전직시켜 사실상 대기발령상태에 둔 것은 인사재량권의 남용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90년 11월 회사가 식음료부지배인이던 자신을 총무부합리화팀 연구위원이라는 직책을 신설,전보발령하고 사직을 종용하다가 봉사료를 50% 감액하는 등의 대우를 하자 소송을 냈었다.
1992-06-2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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