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선거 연기/헌법소원을 제출/민주당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2/06/21/19920621002008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2-06-21 00:00 입력 1992-06-21 00:00 민주당은 20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연기와 관련,『대통령이 6월12일까지 단체장 선거일을 공고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참정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냈다. 1992-06-21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