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법 개정방향(대선정국: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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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6-20 00:00
입력 1992-06-20 00: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12일 대통령선거법 개정의견을 확정하고 이에대한 정치권의 관심을 촉구한 이후 선거법개정문제가 여야간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야는 모두 대통령선거법의 개정 필요성을 인정,이미 이를 위한 실무작업에 들어간 상태여서 빠르면 개원국회에서,늦어도 정기국회에서는 대통령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민자당은 지난15일 신상식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대통령선거법개정소위원회」를 구성,실무작업을 한창 진행중이다.
민주당도 14대 국회개원 이전에 대통령선거법개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선관위의 개정의견에 대한 실무진의 검토를 마쳤으며 국민당도 김건정책실장으로 실무팀을 구성,시안마련에 들어갔다.
민자당 대통령선거법개정소위의 신상식위원장은 『이번 선거법개정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야할 부분은 망국적인 지역감정에 근거한 과열선거양상을 방지하고 정책·정견의 대결을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민주당은 관권·행정선거를 막고 돈안드는 선거를 치를 수 있는 방안마련을,국민당도 공명선거와 돈을 적게 쓰는 선거를 법개정의 기본방향으로 잡고있다.
새로 제정될 대통령선거법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안은 과열·혼탁선거의 방지라는 것이 국민대다수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 문제는 엄청난 인적·물적자원의 소모를 유발하는 옥외대중집회의 폐지문제로 요약된다.
13대 대통령선거당시 민정당의 노태우후보를 줄곧 수행했던 강용식의원은 『옥외대중연설은 반드시 이번 선거가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당시 선거에 직접 참여했던 사람들의 절실한 바람이었다』고 말한다.
이 점은 당시 선거를 함께 치렀던 야당인사들도 공감하고 있다.
대규모 옥외군중집회로 인한 국력의 소모도 크지만 수십만 인파의 군중심리가 곧바로 지역감정을 유발하는 폐해를 가져온다는 지적이다.
중앙선관위가 개정의견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옥외군중집회의 폐지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었으며 전면적인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도 많았다.그러나 우리 국민의 정치심리나 정서에 비추어 급작스런 폐지는 사실상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연설횟수를 줄이는 정도로 의견이 모아졌다.
다만 선거일 전 3일부터는 옥외대중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자고 의견을 모아 막판의 과열혼탁선거를 방지하는데 상당한 효과를 거둘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개정 대통령선거법은 선거를 정책대결의 장으로 이끌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역감정이 투표행태의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는 우리의 정치현실에서 정책을 통한 대통령후보자의 선택은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이때문에 TV등 언론매체를 통한 후보자나 선거운동원들의 토론이 선거의 쟁점을 정책문제로 유도하는 방편으로 기대되고 있다.
실제로 19일 저녁 민자·민주·국민등 각 당의 의원들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시기와 개원문제를 둘러싸고 벌인 TV토론에는 많은 관심이 모아졌으며 여야가 자신들의 입장을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하는 기회도 됐다.
따라서 TV토론을 제대로 활용하면 옥외군중집회를 줄이고 정책대결을 유도하는 2중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매번 선거때마다 제기되는 부정시비를 종식하는 방안을 개정될 선거법에 담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선관위는 선거부정시비의 대명사처럼 인식되고 있는 군부재자 투표에 대한 의혹을 불식하기 위해 영외투표를 허용하도록 제안하고 있다.<이도운기자>
1992-06-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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