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적용업체 확대/새달부터/5∼10인 사업장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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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6-19 00:00
입력 1992-06-19 00:00
노동부는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산재보험 혜택을 넓혀주기위해 오는 7월1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이상 10인미만을 고용하고있는 농업·수렵업·임업·어업·도소매서비스업·부동산업등 6개 업종 사업장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을 확대 적용한다.

이번에 추가로 산재보험혜택을 받게되는 이들 6개 업종의 사업장수는 1만8천여개에 이르며 근로자수는 12만3천여명이다.



이같은 확대조치로 금융보험과 교육·보건·사회복지사업연구기관·외국기관등 5개 업종을 제외한 전업종의 5인이상 사업장에 산재보험이 적용되며 사업장수는 14만6천여곳에서 16만4천여곳으로,적용근로자수는 7백90여만명에서 8백여만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7월1일부터 적용이 확대되는 사업장 사업주는 7월14일까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보험관계 성립 신고서」를 제출해야하고 보험관계가 성립된뒤 60일이내에 산재보험료를 한국은행이나 국고수납대리점에 내야한다.
1992-06-1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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