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건채에 농약살포 시판/“변질 방지”… 무말랭이등에 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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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6-18 00:00
입력 1992-06-18 00:00
◎억대 부당이득 50대업자 구속

서울경찰청은 17일 송파구 방이동63 협신유통 대표이사 정장조씨(53)를 식품위생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정씨는 중국에서 수입한 무말랭이와 마른고구마줄기 38만5천여㎏에 채소류 등에는 사용을 할수없는 고독성 살충제인 「에피홈」을 뿌려 변질이 되지 않도록 한뒤 성동구 황학동 식품재료상 송모씨(31)에게 1㎏당 1천원씩에 파는등 지난해 1월부터 농약이 든 건채류를 전국 5백94개 분식점 등에 공급,모두 1억6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정씨는 또 지난 4월 수입한 무말랭이 1만5천㎏에서 유독성농약인 「메틸브로마이드」가 검출돼 보사부로부터 폐기처분통보를 받았으나 「모두 팔아 버렸다」고 거짓보고하고 이를 몰래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1992-06-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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