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건해물시장에 무허공장 설치/5년간 7백억대 판매/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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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6-18 00:00
입력 1992-06-18 00:00
【대구=이동구기자】 대구 북부경찰서는 18일 도재택씨(45·건해산물대표·대구시 남구 대명동629의1)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도씨는 지난 87년3월 대구시 북구 매천동527의3 대구 건해산물 도매시장 경매장내에 15평가량의 무허가 공장을 차린뒤 지금까지 하루8백㎏씩 1천3백50t가량의 쥐치포·명태포 등 7백억원 상당의 건어물을 불법 가공 판매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도씨가 5년동안이나 불법으로 이같은 건어물가공작업을 해온점을 중시,대구시등 관련공무원들에 대해 조사중이다.
1992-06-1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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