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비 억제와 유가인상(사설)
수정 1992-06-18 00:00
입력 1992-06-18 00:00
이번 석유류가격 조정문제는 국제원유가격 상승이전인 연초부터 나왔다.당초에는 원유가격상승요인이 아닌 소비절약차원이 인상의 주된 배경이었다.그것에 국제원유가격상승과 환율상승요인이 발생한 것이다.이전의 유가인상배경과는 궤를 달리하고 있다.
이는 국내석유류소비가 걷잡을수 없이 늘어나고 있는데 따라 적어도 휘발유등 소비성유류 만큼은 가격정책에 의한 강제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만큼 우리의 석유류소비증가율은 지난친 방만상태에 있다.올들어 4월까지 석유류소비증가율은 29.2%나 된다.지난해의 증가율 19.2%에 비한다면 석유과소비가 아닐수 없다.이중 휘발유는 32%가 늘어났다.절약을 위한 각종 캠페인이 무색하게 돼있다.
석유류에 관한한 자발적 절약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따라서 이번 유가조정에서는 첫째로 가격정책에 의한 소비억제내용이 포함되지 않으면 안된다.
에너지소비를 줄여야할 이유가 또 하나 늘어났다.종전에는 국제수지만을 걱정했으나 앞으로는 최근 리우환경선언으로 에너지소비를 줄이지 않으면 수출도 제약을 받는 날이 미구에 닥쳐오고 있다.
지금까지의 에너지 정책은 물가와 산업경쟁력차원에서 저가격정책이 유지돼왔고 이것이 결국은 절약아닌 소비조장의 역할을 해왔다고 볼수 있다.
기름값이 산유국보다 낮으니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등한시되고 있다.
둘째로 에너지절약을 위한 기술개발투자를 해야한다.5조7천억원이나 되는 막대한 석유기금을 거두고도 기술개발투자는 전무한 상태다.겨우 지난해부터 석유기금중 일부를 기술개발투자에 쓰도록 배려는 되었으나 실제로 쓰인 실적이 없고 올해도 20억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그나마 한푼도 나가지 않고있다.이와관련,진념동자부장관이 17일 건물시설가액의 10%이상을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토록 의무화하고 투자금액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주겠다고 밝힌것은 다행스런 조치라고 평가받을만 하다.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에너지절약을 위한 기술개발을 국책연구과제로 선정해서 과감한 투자가 이뤄지도록 해야한다.
석유기금을 재원으로 한다면 충분한 투자가 이뤄질수 있다.석유기금이 유가완충이나 석탄산업에 대한 보조,비축시설투자,해외유전개발등에 쓰이는 것도 유익할 수 있다.그러나 장기적으로 더욱 유익한 것은 절약기술의 개발에 대한 투자다.
셋째로 휘발유에 대한 주행세개념의 도입을 검토해 보라는 것이다.
지방세인 자동차세를 주행세에 포함시키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문제는 기술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1992-06-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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