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국제출입국항지정 추진/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최고3년형
수정 1992-06-17 00:00
입력 1992-06-17 00:00
내국인이나 외국인이 북한을 거쳐 제3국으로 나가거나 국내로 들어올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고 도망갈 우려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긴급수용조치를 취할 수 있게된다.
법무부는 16일 김기춘법무장관주재로 전국12개 출입국관리소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확정,올가을 정기국회에 내기로 했다.
개정안은 출입국항에 관한 규정에 국제공항이나 항만뿐만 아니라 판문점등 경계지역도 출입국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와함께 1백만원이하의 가벼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불법체류외국인을 고용한 업주에 대한 처벌조항을 1천만원이하 벌금이나 3년이하의 징역또는 금고로 크게 강화하는 한편 불법취업을 알선한 사람들도 같이 처벌하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현재 국내에 머무르고 있는 불법체류외국인은 7만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1992-06-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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