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선물거래제도 빠르면 95년 실시/재무부,관계법안 국회 제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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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6-16 00:00
입력 1992-06-16 00:00
장래 금리·환율·주가 등 금융자산의 가격변화로 입게될지도 모를 손실을 미리 예방할수 있는 금융선물거래제도가 빠르면 오는 95년쯤 도입된다.

재무부는 15일 이를 위해 금융선물거래법안을 마련,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재무부가 마련한 금융선물거래법안에 따르면 금융선물거래의 대상은 ▲통화(원화및 외국화폐) ▲유가증권(통안증권·금융채등) ▲예금계약을 근거로 발행되는 채권(양도성예금증서·기업어음등)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금융자산 등이다.주식시장이 아직 정착되지 못한 상태임을 감안해 주식은 선물거래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금융선물거래는 장내거래만 허용되며 이를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회원으로 구성되는 「한국금융선물거래소」가 설치·운영된다.

금융선물거래는 회원에 한해 취급할수 있으며 회원은 은행·증권·보험·단자등 각종 금융기관과 수출·입거래나 기타 금융거래가 빈번한 기업 등 법인으로 제한된다.

금융선물거래란 매매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상품인도와 대금지불이 이루어지는현물거래와는 달리 장래 일정시점에 특정 금융자산을 미리 정한 가격(금리·환율·주가)에 사고 팔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1992-06-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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