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부지 불법점유/위락업자 2명구속
수정 1992-06-13 00:00
입력 1992-06-13 00:00
전씨는 지난해 11월16일 강동구 암사동 한강 고수부지에 요트와 윈드서핑기구 등을 빌려주는 서울마리나라는 수상스포츠시설을 차려놓고 건설부에서 허가받은 면적인 4천3백89㎡말고도 2만3백43㎡의 토지를 무단점용해 철조망을 쳐놓고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면서 영업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심씨는 지난89년 3월15일 천호2동 한강변에 수상 식당으로 사용할 바지선을 설치하면서 허가면적 1천6백52㎡보다 넓은 1천9백92㎡의 하천을 불법매립했다는 것이다.
1992-06-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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