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연구소에 병역특례/연구용재료 통관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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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6-10 00:00
입력 1992-06-10 00:00
◎정부,과기혁신 장애요인 개선

정부는 민간기업의 기술개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소 연구요원에 대한 병역특례제도를 확대하는등 과학기술혁신 애로요인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9일 과학기술처가 병무청 재무부 관세청 농림수산부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발표한 「과학기술혁신 애로요인 개선방향」에 따르면 최우선과제로 지적된 병역제도 개선을 위해 특례연구요원 정원확대문제는 군소요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축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특정분야에 대한 특례요원 배정제한제도도 이를 완화하거나 해제하며 특례요원의 단기해외파견절차도 간소화해 가기로 했다.

또 기술개발조세지원을 늘리기 위해 연구용시약·재료등의 수입통관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관세감면 연구용품의 사후관리의무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주기로 했다.

기술개발 금융지원부문에서는 융자에 따른 꺾기 관행등의 금융감독을 철저히하고 담보문제도 향후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여력이 확충되는대로 담보제공등의 요건을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종자개발연구를 위해 농지등 특수지역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연구시설용 농지취득을 허용하는 방안도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1992-06-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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