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피해자 검찰서 자살/가해자 불구속 불만,조사실서 극약 마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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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6-06 00:00
입력 1992-06-06 00:00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초 같은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전모씨(28)등과 시비를 벌이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자 가해자들을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청와대에 보냈으며 이 사건을 이송받은 영동지청에서 가해자를 구속치 않고 불구속입건,조사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이날 검찰청에 찾아와 강모계장(35)에게 항의를 하며 미리 준비한 극약을 꺼내 마셨다는 것이다.
1992-06-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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