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도농직거래 대폭 확대/새달부터/내무부
수정 1992-06-06 00:00
입력 1992-06-06 00:00
내무부는 도농간 농산물 직거래사업을 다음달부터 대대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5일 내무부에 따르면 지역산물을 도시에서 직접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주말농어민시장을 전국 모든 도시에 설치,운영토록 하고 소규모지역별로 농어촌과 자매결연을 맺도록해 농산물직판제등 서로 이해관계가 맞는 각종사업을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주말농어민시장은 6대도시의 경우에는 생활권역별로 2개소이상을 설치하고 인구 30만이상의 일반시는 1∼2개소,인구30만이하의 도시는 지역실정에 따라 설치해 1주일에 최소한 1회이상 여는 한편 가급적이면 주말에 개장할 방침이다.
설치장소는 공설운동장이나 고수부지등을 이용하되 상설시장이 쉬는 지역을 적극 이용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주말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해당시에서 관리운영을 맡게 하고 지역농협의 협조를 받아 판매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는 물론 판매서비스,재고관리뿐만아니라 시장의 쓰레기수거료 전기료등 관리·운영비도 부담해주기로 했다.시장활용대상자는 시장개설도시 인근지역의 농·수협,농어민후계자 4H회및 희망농가등으로 하고 지역여건에 따라 소비자가 필요로하는 지역특산물을 중심으로 판매토록 했다.
도·농간 자매결연 추진은 우선 1단계로 오는 9월까지 6대도시를 대상으로 해 실시하고 12월까지 모든 시에 확대키로 했다.
1992-06-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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