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제약 박사장집 압수수색/「징코민」 수사
수정 1992-06-06 00:00
입력 1992-06-06 00:00
동방제약 징코민의 메틸알코올검출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검 특수2부(이종찬부장검사)는 5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이 회사 박화목사장집을 수색,관련 장부등을 압수해 정밀검토작업을 벌이는등 공무원들과의 유착관계를 캐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이날 이 회사 여경리사원 김영미씨를 소환,회사자금운영실태와 비자금의 조성여부등에 대해 조사했으나 김씨가 『경리부에 근무한지 얼마되지 않아 내막을 잘 모른다』고 말함에 따라 전 여경리사원인 조모씨를 찾고 있다.
검찰은 또 박사장과 자금을 함께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부인 이정숙씨와 경리이사등 3명에 대해 출국금지조치를 내렸다.
검찰은 이와함께 박사장과 이성우전국립보건원장과 이강추전보사부약정국장등 관련공무원및 회사간부등 19명의 은행계좌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계좌추적에 나섰다.
검찰은 또 국립보건원 생리학분석과장 제금련씨(43·여)와 연구사 장승엽씨를 불러 지난달말 징코민의 메틸알코올검출검사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검사과정에서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보사부가 넘겨준 제조번호2002로 돼 있는 검체 50알 가운데 20알을 외피를 벗기지 않고 그대로 실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이들이 한국소비자보호원검사에서 메틸알코올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진 제조번호2002이외의 다른 제조번호를 검체로 사용해 실험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을 집중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또 국립보건원의 검사결과가 미리 유출된 것과 관련,이 회사 영업부차장 서병수씨가 『한 의학전문지기자로부터 「메틸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보사부의 검사결과를 미리 전해들은 간부의 지시에 따라 해명자료를 만들었다』고 진술함에 따라 이 기자를 찾고 있다.
검찰은 또 민재기관리상무등 동방제약간부들에 대한 철야조사결과 동방제약측이 지난 1월14일 징코민알약의 코팅때 메틸알코올을 사용하겠다고 품목제조허가내용을 변경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번에 검출된 메틸알코올이 은행잎에서 액기스를 추출하면서 사용한 메틸알코올 성분인지 코팅때 허가내용과 달리 메틸알코올을 사용했는지에 대해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다.
동방제약측은 지난89년 제품제조허가신청때 은행잎액기스를 추출할때 메틸알코올을 사용하겠다는 내용을 보사부에 신고,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992-06-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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