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료 서울∼부산 21∼30㎏ 8,500원(단신패트롤)
수정 1992-06-06 00:00
입력 1992-06-06 00:00
◇교통부는 화물을 보내는 사람의 집에서 직접 접수,받는 사람의 집까지 배달해주는 소화물일관수송제도(일명 택배제)를 도입·시행키로 하고 5일 그에 따른 운임 및 요금체계를 확정,발표했다.
소화물의 중량은 ▲10㎏이하 ▲10㎏초과 20㎏이하 ▲20㎏초과 30㎏이하 등 3종류로 구분했다.
또 전국을 9개의 도단위 권역별로 나눠 권역내에서는 거리제한없이 중량별 동일운임을 적용하도록 했다.
요금은 최소 4천3백원(강원 및 제주도내 10㎏이하기준)에서 최고 8천5백원(서울∼부산 30㎏이하기준)이며 화물업자가 요금의 15%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할인해 줄 수 있도록 했다.
교통부는 소화물일관수송업을 우선 서울·부산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시작해 점차 전국적으로 사업범위를 넓혀 나갈 방침이다.
1992-06-0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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